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8. 20. 20:13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진행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의

변제능력은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못 받은

공사대금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범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적정한 타이밍에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사회적 불안과

경기 불황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

 

분양이 안될 때는

거래처 공사대금만큼 못 받은

돈이 자주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 공사 계약 시에는

어떻게 하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후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힘들게 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면,상대방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결제 시기를 미루거나 또는

일부 결제해 주고 하자를 운운하면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식의

악성 채무자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공사 시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이 피땀 흘려

 

그 기간 안에 완공해 주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덕 불감증에

 

걸려 상대방은 변제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사람도 잃고 공사대금도 못 받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하던 공사를 멈추고

전화 독촉하거나 방문하여

 

독촉하지만 하지만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채권자만

고통받을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못 받은 공사대금이 1년이 넘는 것은

악성채권으로 분류되며

 

못 받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대금 회수는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비용, 시간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채권관리를

통해 장기적 부실채권이 되기 전에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 진행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원칙은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등

정보를 파악한 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면 거래통장, 부동산, 

제3채무자 등 보전조치인 가압류를

 

진행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일반 소송을 진행한 후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공사 후 곧 원청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말만 하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업체가 폐업한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악성채무자에게 어렵게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과 재산 조사를 한 후

회수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사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고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수계획을 정확히 짜서

소송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지금 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이 입금될 업체를 찾아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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