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안녕하십니까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큰 공사부터 작은 공사, 하도급 공사 등등 다양한 공사대금 미수금 과련 상담문의를 하고 계시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공사대금 관련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대금 미구슴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서류가 중요하십니다. 공사를 해주었다는 증거자료가 자세할 수록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기에 공사 작업일보와 같이 매일 자세히 발생한 비용을 작성해두셔야합니다.
공사대금이 한번 약속날짜에 결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대금 청구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압박을 하면서 증거서류와 청구금액을 확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면 더 기다리시 다가는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될 수 도 있도 다른 채권회사가 있을 경우 변제 순위가 밀리는 등의 악조건만 늘어날 뿐이기에 빠른 결단 하셔야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특별히 분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대비를 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공사대금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려면 거래명세서, 공사게약서, 공사작업일보,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있으셔도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회사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발송되며 채무회사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추심담당자는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채무회사를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압박을 하면서 변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제를 할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을 시에만 채권회사와 협의하에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3개월 이상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일이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빠른 결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