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는법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사대금 받는법에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전문으로하는 회사를 운영중이시던지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이던지
주의하실 점은 먼저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합니다.
공사계약서는 물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셔야합니다.
거래하는 상대가 회사라면 사업자번호는 확인하면서 거래하셔야하고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못받은 공사대금이나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를 해주지 않았다던지 하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들어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서류가 무엇이 있나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지 얼마나 지났나 미수 발생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만큼 서류는 확실히 준비하셔야 미수금 회수를 하실 수 있으시고
기간이 오래 될 수록 회수 확률은 점점 떨어지기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상대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상대 회사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를 하시고
공사대금 관련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채권 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채무회사나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줄어들기 때문이며
채무자는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기에 먼저 들어가시는 쪽이 회수를 하게됩니다.
공사대금 관련 미수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