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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서류, 공증이란?
신용관리사
2018. 6. 7. 20:33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돈 빌려줄때 서류,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거나 돈을 빌려줄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차용증만 받고 금전을 대여해주시거나 그것도 없이 통장이체로 돈을 빌려주십니다.
그럴경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또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판결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의 상태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시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것이 공증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실때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상방간의 합의하에
공증인가 사무실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공증시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하게하시면 되시고
추후 약속일자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공증이 있으면 변제하고자하는 의지가 조금이나마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시에는 항상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증 후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저희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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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