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못받은돈(공사대금, 부실채권)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19. 5. 23. 18:54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돈(공사대금, 부실채권)받아주는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룸 공사를 하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로 내부 공사를 맡아서 완공하고

입주를 하였지만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다음에 준다고 하며 계속 미루기만 할 뿐, 한 번도 결제가 되지 않아 당사에 의뢰를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부실채권 받아내는 방법

 

처음 계약 당시 받아놓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장부 등을 근거로 신용정보에 의뢰를 하고, 만약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인 경우는 판결문 없이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용/재산조사를 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신용정보회사의 영역이랍니다.

 

채무자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회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필요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후 권원을 확보한다면 회수율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원인 서류만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번거롭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정보 파악이 힘들다고 하면 본안소송을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담당자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담당자는 채무자의 말에 귀 귀울여주면서 공정증서를 유도해서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벌어질 불이익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채무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원망도 없게 원활한 변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껏은 말로만 갚아달라고 하고 어떠한 압박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선 콧방귀도 안 뀌던 것이었지만, 당사에서 맡아서는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다 보니 본인들이 걱정이 되어 스스로 갚을 의지를 내세우게 된 사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도 돈을 대신 받아주진 않는답니다.

 

모든 필요한 액션을 취하고 조치를 한다면, 채무자는 지금과는 다르게 불안을 느낀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채무자 스스로 변제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말로만 해서 회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회수를 득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못받은돈(공사대금, 부실채권)받아주는곳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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