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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19. 10. 8. 08:30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이번 시간에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전거래를 하면서 공증 또는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신용을 조사하는게 현시점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론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날짜에 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신용정보 회사의 채권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회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증으로 채권 회수하는 방법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 또는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채무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신속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익 여부를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하며

비용과 시간 여부도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제도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송달이 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정보력은 신속합니다.

 

본인 앞으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분명하다면 채권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가고 전화하는 모든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입니다.

 

이럴 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이고 렌털료, 숙박료, 식대, 학원비 등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채권자분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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