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받아주는곳!!
못받은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기계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기계제작 업체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기로 하였지만
상대방은 납품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계속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사업장 폐업,도산, 행방불명, 잠적,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전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사업상 바빠서 관리가 되지 않아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채권자가 먼저 지쳐 미수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채권소멸시효가 지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갚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상황을 파악한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상황과 여건들이 다르고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의뢰 시에는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신용,
재산조사, 방문하여 독촉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서
채권자는 담당자의 고용 효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것이고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금 회전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성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기와 추심담당자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 폐업,고의 부도,고의 변제 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의뢰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