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업체!!
물품대금 받아주는 업체.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정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못받은 물품대금을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 회수율 1위 업체인
신용정보업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2014년 6월 친한 지인의 소개로
법인업체에게 2천만 원의 철판과
철골을 납품하고 당월 결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물품대금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거래 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종 확인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물품을 납품하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서로 간의 계약서나 영수증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 정보인 성함,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을
파악해 놓는 것도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물품을 납품한 날짜나 수금 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법률적 행위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법적으로 상대방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 재산 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법원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 법원의 판결 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에는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가입 보험료,
임대차보증금, 급여, 사업자 매출 등이
해당되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욕설과 폭행 등을
하게 되면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며 채무자의 사업장에
가서 비록 채권자가 납품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민사, 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많은 법적 처리와 추심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합법적인
물품대금 받아주는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래처에서 안 주고 있는 물품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