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19. 2. 19. 19:22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받아주는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주를 받고 기대에 부풀어 물품을 납품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결제를 못 받아 할 수 없이 당사에 문의를 한 의뢰인의 사연을 보면 대부분이 채무자 상황을 확인해보지 않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기쁨에 거래를 시작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처 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이 폐업한 후에는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사에 재산이나 신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현황을 파악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장부,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등 상거래상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로 채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채권추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힘이 듭니다.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면 신속한 정보와 기술력으로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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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회수율은 아주 높습니다. 채무자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시간을 너무 지체한다면 그만큼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법조치부터 채무자를 다루는 기법이 합해져야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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