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1. 14. 08:30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상거래 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각서,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구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시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추심을 통해 압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시들지 않게 하여

못 받은 물품대금을 회수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은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맡겨주시고

 

채권자는 생업에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과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면서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생활용 종이컵을 생산, 판매하여

각 도매점과 소매점 등에 납품하여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처는

결제 대금을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여

 

방문하여 보면 사업장이 이전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서로 믿고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법인 폐업, 부도, 이전, 연락 두절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담당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약속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력, 경영상태와

 

변제의사 등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도산, 폐업, 

재산은닉 등의 발생. 그런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채권보전 및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거래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고

매출이 증가하고 튼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 시에는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거나, 결제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수시로 신용상태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어떻게 회수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회수 시기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에 채권자가 먼저 돈 받기를 포기하는데,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년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고 변제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대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