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전국 상담센터

미수금받아주는업체!!

신용관리사 2020. 7. 16. 20:37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사 미수금회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신용정보사

미수금회수업체에 의뢰 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 전산망,

최고의 맨파워 정신으로 심화되고

 

다변화하는 환경에서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문의하세요.

 

 

 

지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2천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놓고 월 이자는 받았지만

원금 기간이 지나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소식이 없어서 이러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빌려주고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지의 상담 사례입니다.

 

 

 

▶차용증 받고 빌려준 못 받은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에 대해서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소송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되어야 하며

판사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여기서도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원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기 때문에 만일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면 원 채권 시효인 

3년으로 그 시효가 다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때는 미수금 받아주는

업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없이 무작정 회수 진행하는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상대방과 대면하여 변제 요구를 할 때도

 

유리한 고지로 점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을 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으로 빌려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과

채권추심 담당자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재산도피, 고의 변제 지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