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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 결제를 해주고 있지 않아

고민 중이라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절차를 통하여 

받기 힘든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해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에서 미수금

결제를 안해줄때 받아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결제하기로

한 날짜에 결제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전에 독촉의

강도를 점차 높이셔야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실질적인 원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면서 변제를 미루거나 하면 

거래처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변제 계획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약속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공증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겠다 하면 그나마 실제로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공증 요구를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볼 것도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채무자가

시간을 벌 기회만 주게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빠르게 진행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고 빈털터리가 되면

소용이 없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원인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만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가능하시기에

빠른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채권추심 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을 하면서 추심 담당자가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무 회사나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전화를 통해 접촉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을 시에만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조 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빠른 결단이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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