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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받은돈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해

 

나의 채권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수금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반인이 회수 방법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권에 강제집행하여 받아내는 방법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대면접촉해서 끈질기게 압박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서로 간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친분관계 또는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해왔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전혀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미수금에도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정하여 있지만

운송대금, 창고임대료, 공중시설 사용료, 동산임대료, 교육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일부 회수, 지불각서, 소송 진행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거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놓아야 하고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 날인, 계약서, 지불각서, 원장 또는

 

장부 등을 꼼꼼히 작성하고 월, 분기마다 미수잔액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미회수 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전화, 방문, 내용증명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상 바빠 회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법적 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문, 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변제의사 등을

파악하여 회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역시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갚지 않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 미수금을 받아내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 날 수 있어 채권자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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