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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3. 25.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저희 채권추심업체는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신용정보법에 의거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및 신용, 재산조사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채권추심 전문 업체로서

 

재산조사에서 회수 대행까지 이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공장 내부 전기공사를 해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준공 후 나머지 잔금은

 

한 달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지만 수차례 전화, 방문하여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6개월이 지난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악성인 채무자들은 연락하면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받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는 채무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느닷없이 공사에 하자가 있으니 A/S가 필요하네 하면서

공사금액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설득하고 회유해 봤자 임의적으로 변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적정한 타이밍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에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이 사라져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거래한 입증자료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청구서, 지불각서 등 상대방과의 거래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수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인 부동산, 

거래은행,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진행하고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 후 압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절차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권자의 재산이나 노력을 갈취할 목적으로 기만하는

행동이니 신분을 속이고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공사 후에

명의 이전 등을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철저하게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추심 진행에 경험도 없고

 

사업상 바쁘다 보면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받으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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