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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5. 11.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못 받은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상가 내에서 페인트 판매 및 도색, 방수 업체로서

상가 옥상 방수 및 화장실 바닥 타일공사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1달 후에

공사잔금 70%인 3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하자를 운운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사대금을 갚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사 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을

확보하여 법조치 및 횟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와

계속적으로 하자를 운운하면서 공사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회수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지므로 오직 끈질긴 회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채권자분들이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채무자를 쫓아다닐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내야 할 것이고,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또다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명의이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무작정 방문하여

협박, 폭언 등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면,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에서 비록 납품한 물건이라 하여도

 

마음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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