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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6. 10. 13:29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겠다고

섣불리 독촉하였다가 횟수 불능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초부터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도 병에 걸렸을 때 전문 의사에게 진단하고 처방받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나듯이 못 받은 공사대금도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회수 진행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상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완료해 주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실내 도배, 장판, 화장실 타일, 싱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로서 서로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받고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전화, 방문,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공사대금이나

인테리어 대금 등 자재비, 인건비를 들이고

 

열심히 일해주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 인테리어 공사는 한 업체나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 문제, 추가 공사 건 등의

비용 건으로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공사 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부실채권의 규모만 더 키워 결국 대금 지급 불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사 중단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채무자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갚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혼자서 고민만 하시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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