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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1.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찾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단지내에서

페인트를 판매 및 페인트 공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견적서 주고

신축 빌딩에

내. 외부. 페인트 도색작업을 해주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잔금 10,000,000원은 1년이 넘도록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2.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지급을 한 번 더

촉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내용증명최고를 보내는 것이

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승소판결문을 기초로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제3채무자. 예금. 적금.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제3채무자.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가져오는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처분을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3. 채권 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받아낼 수 있다고 할 때,

마냥 상대방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기회를 뺏겨

나중에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지체 없이

미수금회수 절차에 따라서

회수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방법이 있으나

 

법적지식과 추심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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