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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후 못 받고 있는 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증,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증(공정증서)

 

공증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약속어음공증” 그리고

“인증”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거나 또는

투자로 인한 공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은 약속어음과 같으나,

소멸시효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은 10년이고,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

추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사실을 합의하고

인증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이며,

소송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의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차용증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자약정이

법정이자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법정이자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도장,

변제기일, 채무액은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불각서

 

지불각서의 경우 차용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대로 약정하여

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도장, 변제기일, 채무액은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내용증명

 

내용증명도 차용증과 각서와 같이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으나,

효력에 있어 몇 가지 추가되는 점이 있습니다.

 

음식대금, 학원비 등과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며,

시효 만기 전에 보내면 그 때로부터

6개월간 연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 , 6개월 이내 정식 소송 진행)

 

증거서류로도 사용되며,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을 시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합니다.

 

 

공증, 차용증, 지불각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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