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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판결문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았지만

변제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한 친구. 지인, 친척. 지인, 등이

 

가정사 급한일로 믿음하나만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하고 매월 이자는 갚기로 하였지만

지금은 잠수 타고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어렵게 공증을 받아놓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았지만

 

여전히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진행 시

계좌이체내역은 충분은 증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후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보증금,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은행,,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은행,

자동차, 가입보험료. 급여 등에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상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문,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또다시 전화. 방문. 강제집행. 방문. 등을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때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기다리다가 결국채무자는

개인회생, 재산은닉, 파산신청,

행방불명,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못 받은 경우 발생하기도 하고

 

직접 받아내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다가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로

 

채무자의 신용현황, 은닉재산 추적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파익이 가능하여 조사하고

통화하고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줍니다.

 

 

생업이 있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면

회수 공공시에만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힘든 상황이거나

 

채무자 관리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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