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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등 못받은 돈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못받은 돈의 경우 유형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개인 간 발생한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과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과 같은 상사채권입니다.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독촉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반 협박도 해봐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던지 상대방에게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공증을 받아셔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공증이 있다고 모든 민사채권의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자가 불어나는 점을 이용해 협상을 하거나 해야합니다.



개인 들이 하나하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서 독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상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지체 되기 때문에 채무회사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나 채권회사에 먼저 변제를 하고 빈털터리가 된 후 판결에서 승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거래상 발생하신 상사채권을 받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방문을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회사에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원인서류만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위임을 해주셔야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채무회사가 주겠지 주겠지 하면서 시간만 지나게 될 경우 한푼도 못받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손실을 줄이시려면 빠른 결단 밖에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결제 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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