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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상미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농공단지에서 김치류, 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상대방 업체는 도. 소매업체로서 납품받아

대형마트나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만 할 뿐 결제를 미룬 것이

 

3개월이 지나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의 소개나 오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거래 후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 시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갚지 않은 시에는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만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이러한 진행들은

 

어떻게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가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후

회수계획을 세우고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진행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식대비 등

 

사실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와의 거래 시

담보를 받아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지만

 

담보를 요구하면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끊길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외상거래 시에는 결제에 따라서

 

물품을 납품을 조절하는 것이

거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갑자기 많은 양을 주문하거나

미수금 연체가 계속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능력, 경영상태. 영업력 등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 또는 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두고 거래하시는 것이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미수금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등의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를 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사는 언제 어디서나

 

못 받은 물품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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