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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1. 19. 13:35

미수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매번 약속만 하고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으신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라는

격언이 있듯이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인 횟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건실하고

튼튼한 가정과 기업이 되십니다.

 

상담문의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각종 주류와 음료수를

도, 소매하는 개인업체로서

 

각 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10일까지 결제를 받지만

 

대부분의 거래처들은

약속 일자 결제하지 않거나

 

미루는 상대방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문이 닫혀 있거나

 

폐업하여 없어진 채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거래 시에는

서로 간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면

 

외상 금액도 늘어나고 거래처에 대한

관리도 부주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접근하여 소액으로

 

거래하다가 신뢰가 쌓이면

한 번에 많은 주문을 받고

 

결제일에 되어서는 잠적해 버려 알아보면

그 명함의 소속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사기 건들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거래 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인적 사항,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고 기존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영현황, 재산상태 등

변화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다가

갑자기 많은 주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오랜 거래처 또는 아는 지인이라

직접 추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미리 묶어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진행하여 회수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여 각종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주어 압박의 도구로 유용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주)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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