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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공정증서 받은 후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이던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모두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거나
물건을 공급하거나 하여도
약속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도 허다합니다
.
공증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
추후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민사소송 승소 후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일단 채무자나 채무회사가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갚고 있는 건지
고의적으로 안갚고 있는 건지
실제적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던 채무자도
고려신용정보라는 이름에 압박을 받아
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단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회사를 제외하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주셔야만
추심을 명목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또는 공증을
받으시고 회수하기 어려운 금전관계로
고민 중이시면
기간이 오래 지나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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