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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공정증서 받은 후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이던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모두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거나

물건을 공급하거나 하여도 

약속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도 허다합니다

.

 

 

공증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 

 

추후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민사소송 승소 후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일단 채무자나 채무회사가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갚고 있는 건지 

고의적으로 안갚고 있는 건지

실제적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던 채무자도

고려신용정보라는 이름에 압박을 받아 

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단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회사를 제외하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주셔야만 

추심을 명목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또는 공증을

받으시고 회수하기 어려운 금전관계로

고민 중이시면 

기간이 오래 지나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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