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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채권자가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는 못 받은 돈이 없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맡겨 주시고

채권자는 사업 또는 직장에 전념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전화 주세요.

 

 

 

친한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는 변제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에서

어렵게 다시 만나 채무 상환을 다짐받고

헤어졌지만 또다시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앉아서“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게 내 돈 빌려줬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못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이자는커녕,

 원금만 갚아줘도 고맙고

 

목돈으로 빌려줘서 푼돈으로 갚아

달라고 채권자는 사정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돈 빌려 쓰고 변제하기는커녕, 

안면 몰수하거나, 그 일보 직전에

이른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손해 보고

 

맘 상하면서까지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소송절차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인 것입니다.

 

판결 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받아내는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하여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방법으로 보전처분 또는

보전소송인 가압류 절차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만

못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들어가는 인지액과

송달료, 청구금액, 청구금액에 따른 약정이자,

 

이자약정 이자가 없을 시 법정이율 5%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꼭 빌려줘야 할 상황이 오면

좀 서운하겠지만, 처음부터 공증이나

 

담보 설정 등의 절차를 밟아

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일이 지난 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제때 이행되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며, 그 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약속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 시 제대로 된 차용증이나,

 

공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빌려 간 금전을 약속한

 

시일에 되갚지 않게 되면

못 받는 미수금이 발생하여 금전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 간의 금전거래 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때 전문적인 입장에서 찾아주는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시면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해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현저히 떨어지며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는 채권추심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들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악성채무자로부터 본인의 고귀하고

귀중한 시간이 채권 회수에

소비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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