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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사례

 

이번 시간에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하여 빌려주었는데

약 3개월은 이자를 주더니 현재는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나

원금 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도리어 화를 내며 왜 자꾸 독촉하느냐는 등 하더니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상대방과 거래한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서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 진행해야 할지

 

회수 계획을 작성하여 최적의 소송과 추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성 채무자는 빌려 간 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면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면책, 재신 은닉, 잠적, 행방불명 등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놓고 나중에는

“배 째”라고 한다면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신용, 재산 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제3채무자 등 실익 있는

 

채권에 먼저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본안소송, 조정조서 판결 후

 

강제집행을 절차에 따라서 회수 진행한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른 판단과 결정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어렵게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공정증서)를 받아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신용, 재산조사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진행하므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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