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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 회수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한 지인, 친구, 친척 간의 말조차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서로 간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일 겁니다.

 

집안의 가정사, 사업상 급하다고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었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믿음으로 빌려주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준다는 말만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한다면

채권자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채권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끝까지 전화도 받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안하무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려준 돈 때문에 지인, 친구 잃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 듣고

상대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며

 

잘 살고 잘 먹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결국 채권자는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의 긴박하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장치인 공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해놓고

빌려주어야만 후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및 회수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차용증, 지불각서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있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의 사건이 생기면

그 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가 고려신용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신용,

재산조사부터 시작해서 채무자의 변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회수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적인 횟수가 이루어집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기다리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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