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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채권이란 생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상태가 변질되어

회수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회수 진행해야 할 것이고

사업상 바쁘고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 사례를 하나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식품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을 해체하여

운반 후 설치하여 가동하여 완료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를 받고 설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50%를 주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현재 자금이 없어 기다리라고 할 뿐 변제할 계획이 없고

상대방의 직원조차도 급여를 2개월 체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용역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재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여 선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회수 시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거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계약대로 기계장치를

설치 완료해 주었지만 이 제공받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독촉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신속하게 강제회수할 수 있는 절차에

도입을 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재정 악화, 재산은닉, 법인 폐업 등으로

손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은닉재산을 원상회복이나

가액 반환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한 입증서류와 인적 사항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중기계, 보증금, 3채무자 등의

여러 재산을 압류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기다려주는 만큼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여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 회수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상태가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봐준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추심 진행하여 이미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수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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