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사람도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전문 의사에게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 치료하듯이

못 받은 공사대금 등에 회수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쁘시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에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실업자는 증가하고 개인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의 인테리어 업체, 공사업체, 설비업체, 전기, 소방업체 등은

 

건축주 또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채권자는 빠른 결정 후에

다른 채권자보다 발 빠르게 신용, 재산조사 및 변제능력 등을

 

파악한 후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신용과 재산 상태는 점점 악화될 것이고 더군다나 상대방의

법인 업체로서 폐업, 도산, 해산이 되어버리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개인 연대보증을 세우고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시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결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공사금액만을

 

더 키워 결국에는 대금 지급 불능을 초래하여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중도금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정확히 경영현황,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을 시에는 조기에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자 문제를 핑계로 삼거나

 

공사금액을 삭감시키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지급명령 또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즉시 가압류, 유치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고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