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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5. 21. 09: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일반적 채권자분들은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여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에는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임대 또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신축 건축현장의 토목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공사잔금 천만 원을 갚지 않아

수차례 전화, 방문 독촉하였지만

 

채무자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않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만 할 뿐이고 지금에 와서는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면 못 받은 미수금이 생기고

그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가 계속적인

독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해서

 

하자나 추가 공사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지인의 소개 또는 오랜 거래처라고 해도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미수금은

점점 쌓여서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는 단호한 결정과 판단으로

변제능력과 의지를 파악하여 전혀 변제계획이 없을 때에는

 

즉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계약한 공사 계약서에 공사금액, 

 

공사 일자, 하자 보증, 추가 공사 건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고

견적서에 의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서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공사 후에는 세금계산서, 확인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놓아야 하고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있어야

미회수 법조치 및 추심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 방문,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해도 변제하지 않거나, 

 

법원에 어렵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았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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