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 회수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신용관리사 2021. 11. 11. 08:30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처를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발 생된 미수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철관, 파이프, 형강류, 철강재 등을 수입하여

, 소매상과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건설 업체에 철강과 파이프를 11,000,000원어치를 납품하였지만

 

결제 약속 일자가 지나도 갚지 않아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행방불명, 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사전에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고 거래 후에는 수시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여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결제가 늦어지거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가한다면

 

거래량을 조절하거나 미수금액을 회수해야 만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으로

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고

 

정확하게 송달된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물품에 대한 하자,

정확한 인적 사항이 없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3채무자, 유체동산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 것이지만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신용상에 압박을 주어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 면에서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처음에 잘못 대응했다간

채무자의 불능 상태에 빠져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