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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받아드리는 곳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용역대금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못 받은 용역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채권 회수 1위 업체인 저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서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거래처 못 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못 받은 미수금 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은 기업과 기업 간의 인력을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용역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경기가 국내외 물가 상승,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는 내,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때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변제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을 받고서 전혀 갚지 않고

나중에는 법인 폐업, 개인회생, 재산은닉, 잠적 등으로 진행한다면

 

 

채권자는 못 받은 용역대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용역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만약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구비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소송 시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 폐업, 재산 은닉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놓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의로 변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진행하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여러 가지 신용상에

압박을 주어 못 받은 용역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추심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용역대금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용역대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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