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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받아드리는 곳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진행의 기술과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은

법인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개인회생, 재산은닉 등으로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식자재를 취급하는 개인업체로서

각종 농산물, 수산물 등을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신규 개업하는 뷔페식당에 물품을 납품하고

 

3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제를 미루더니 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아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보다 대법원 전자독촉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못 받은 외상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는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적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할 수 있으며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등재 등을

 

신청하여 신용상에 제약을 주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회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 거래 시에는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여러 가지 사유로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거래 자체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 시에는 항상 잔액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 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외상대금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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