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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드리는 곳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회수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저희 신용정보사와 함께 하시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를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타일 자재 판매 및 인테리어 업체로서

신축 원룸 공사 원청과의 계약을 맺어 계약금 40%를 받고

 

공사 후 60%를 받기로 하여 공사 진행을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하자 운운하여 자꾸 결제를 미룬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독촉하면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가고 채권자도

도리어 인건비, 자재 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전화, 방문, 내용증명 최고를 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보 면에서 신용, 재산조사가 제한적이고 처음부터

잘못 대응했다간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 채권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설사 채권자가 어렵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하더라도 회수 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공사 계약, 세금계산서, 확인서, 공사내역 등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시에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인의 소개, 오랜 거래처라면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채무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특히 채무자가 법인회사라서 폐업을 진행한다면

영영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변제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전혀 변제 계획이 없을 때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를 만나

강력하게 독촉을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

경영상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폐업, 도산, 재산은닉, 명의 이전 등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즉시 회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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