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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드리는 곳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기와 회수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회사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공구상가 내에서 조명을 판매하는

도, 소매업체로서 주변 현장의 건설 업체에게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원룸 신축 현장 업체에게

외상으로 3회에 걸쳐서 납품하였으나 결제하지 않아 독촉하였지만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변제 계획이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규 거래처라고 한다면 강하게 독촉하지만

오랜 거래처 또는 지인의 소개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거래했던 사정을 봐서 독촉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법인 폐업, 도산, 개인회생, 재산은닉,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후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하더라도

회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신용, 재산 조사를 토대로 거래한 입증 자료와

 

인적 사항을 구비하여 적당한 타이밍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채

무작정 소송하고 무작위로 가압류, 압류 진행한다면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법적 비용만 들고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성인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업상 바빠서 회수 진행에 어렵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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