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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드리는곳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긴 역사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 전산망,

42개 지점망으로 다변화하는 기업환경의 중심에 서서

귀사의 소중한 채권을 지켜내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신축 원룸 단지 토목공사 현장에

장비 임대와 장비 공사를 해주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점점 미수금이 밀리어 공사를 중단하여 독촉하여

 

 

지불각서를 받고 다시 공사를 제기하여 마무리하였지만

현재는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공사내역 등

거래한 입증자료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다 보면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밖에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알고 보면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조차 되지 않아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물품 대금, 공사대금은 거래를 하고 나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났거나,

 

 

특히 단기 소멸 채권인 동산 임대료, 식대비, 운송 대금,

교육비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회수 진행해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법적 소송, 지불각서, 일부 회수 등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어렵게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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