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의뢰하여 신용, 재산 조사가 가능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여 대면 독촉, 유선 독촉 등 다양한

 

전방위적 회수 진행을 통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가 어렵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의 공사업체는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 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지 못 한 채 채권자의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 들이고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더군다나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해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고 실제적으로 채권자 대표가 직접 경영하다 보니

 

따로 시간 내서 방문하여 독촉하거나 법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시간이 흐르다가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요즘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특히 지방에 미분양이 속출하다 보니

공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청 업체들은 원청의 자금 흐름이 막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사업을 접어야 할지 걱정이 많은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스트레스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사실 입증자료를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폐업하더라도 개인 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인이 폐업하는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업체와의 거래 시에 업계의 소문이 좋지 않거나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 은닉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회수 방법이 없고 기다리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무작정 상대방에게 전화, 방문하여 사정도 해보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의뢰하여 신용, 재산 조사가 가능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여 대면 독촉, 유선 독촉 등 다양한

 

전방위적 회수 진행을 통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가 어렵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 받아드리는곳!!  (0) 2021.10.07
물품대금 받아드리는곳!!  (0) 2021.10.05
전기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9.16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9.14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9.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