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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미수금을 받아내겠다고 매일 전화, 방문하여 독촉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채권자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아깝고

 

회수 진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고서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회수 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신축 및 증축 공장, 상가 등에 패널 시공업체로서

대부분 원청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는데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은 잘 받았으나 공사 후 잔금은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어떻게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법인 폐업, 도산, 재산은닉 등을 진행하거나 채권소멸시효 완성 일자가 3년이 지나

전혀 받을 수 없는 악성 채권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변제계획이 없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하자를 핑계로 대거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 방문, 내용증명 최고로 하여 독촉하였지만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공사 정산 내역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도산, 폐업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공사대금채권, 법인통장, 보증금 등에

채권보전조치를 해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고 계시다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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