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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24.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상가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원청업체의

 

일부 수급을 받아 식당 내부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을 구두 계약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금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수차례 전화, 방문 독촉하였으나

결제하지 않아 결국 사정을 봐주고 6개월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이행 각서를 받았지만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과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해야 하고

상대방 또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공사를 상대방의 요청대로

모두 완료하고 하자가 없으매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래명세서, 공사 내역, 원장, 장부, 문자 내역, 카톡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으로

통신회사 또는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신용, 재산 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등재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공사금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로 간 법정 다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금액, 인적 사항, 하자 보수 등을 기재하고

일일 공사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 거래해 왔던 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더라도

거래 시 신용, 재산 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항상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 경영현황, 변제능력 등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의 상태가 폐업, 도산, 개인회생, 재산은 닉등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다리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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