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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미수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17. 13:02

미수금 받아주는 곳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 홀로 소송을 해도 될지 방향을 정하고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회수 진행,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다양한 과정을 알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 전설 현장에 건설공구를 임대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장을 철수 한 다음에는 공구를 반납하지도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목적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나 이제부터 법적 조치할 것이고, 강제집행도 불사할 거야.”라고

채무자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보존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재산을 돌려놓는다면

 

법원에서 어렵게 판결문을 받아놓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인업체라고 한다면

소송건에 대해서 무조건 이의신청해 가며 소송을 실제 끌고

 

그 시간에 폐업, 고의 부도로 진행한다면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 재산 조사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등을 찾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리 짧아도 몇 달이 걸리고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수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절차와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는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용, 재산조사를 통해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 홀로 소송을 해도 될지 방향을 정하고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회수 진행,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다양한 과정을 알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거래채권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 정보업체에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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