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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31. 08:30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막막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횟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법적 진행 및 추심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농업용 잡자 개인 비닐, 농약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각 소매점과 대형 농가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지인의 소개로 신규 소매점에 납품하고,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하여 결제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 또는 오랜 거래처 라면 강하게 독촉하거나

법적 진행하면 “소문이 나서 이미지 손상을 받을까 봐 또는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적극적인 추심행위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대방이 이전, 폐업 등으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 시에는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통상의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놓은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방법으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인 폐업, 재산 은닉, 명의 이전 등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해 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회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거래상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거래가

그러하듯 쉽게 딱 떨어지는 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한 결제일을 넘기는 업체, 미수금이 점점 쌓여

더 이상은 거래가 어려운 업체, 전화도 받지 않는 업체, 지방으로 이전하여

 

방문조차 안 되는 업체 등 이러한 업체에 대한 회수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만 하시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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