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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12. 08:30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법원의 판결문이 없더라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의뢰 가능하여 신용, 재산조사, 회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산업공단 내에서 잡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공단 내에 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받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계속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는

업체들에게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는 다음 달에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거리 업체 가면 전화, 방문하여 독촉할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업체라면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추가 납품하여 미수금은 쌓여만 갈 것이고

이러한 채무자는 악성인 채무자로서

 

전화, 문자를 받지 않거나 사업장을 폐업, 이전하거나

소송을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거나 혹은 개인회생, 법인 폐업, 파산면책 신청 등으로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독촉해도 답변이 없을 때에는

납품을 중단하고 신용, 재산조사하여 회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우선 상대방과의 거래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원장, 장부 등을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만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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