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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8. 10.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채무자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여려가지 핑계를 이유로 미루거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채무자에게서 채권자가 직접 전화, 방문하더라도

시간,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회수율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폐업 이유

1위가 못 받은 미수금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도 많고

공사대금을 고의적으로 잘 갚지 않는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못 받은 대여금이나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 안 쓰고

가족 명의의 통장과 재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법인 폐업,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고 잘 먹고 잘 쓰는 악성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이 발생하여

그런 업체들 중에는 본의 아니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중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시에

물품 납품, 공사 후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악성채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에는

적절한 타이밍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회수 진행하면 거래처가 끊길 것이라고

고민하다가 늦었다 싶으면 그만큼 갈수록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물품 대금,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업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해 놓았다면

간단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약 2개월 정도, 일반 소송의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성 채무자는 소송 기간 중에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 진행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 시에 아무리 신용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 법인 폐업,

 

재산 은닉, 파산 면책, 부동산 명의변경, 개인 회생 등

망해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결제일을 계속 미루고

핑계 대고 채무자 상태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난다면

 

이에 대응하는 조치 즉 가압류, 가처분 등 실익 있는

재산권에 채권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지금도 채무자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기만 한다면

더 기다려 줄수록 회수 타이밍만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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