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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7. 22. 08:30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법적 지식과 회수 진행에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쁘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상가 내에서 제분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빵집, 중국집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몇 군데의 업체에서는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서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하는 업체로 인하여 수없이 전화하고,

 

방문하여 찾아가면 항상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 것이다.”라고

기다리면 역시 결제가 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사업상 시간은 없는데 매번 방문하여 독촉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과

법적 조치와 회수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이므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지를 위한

일부 결제를 받거나 지불각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10년의 연장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할 것이고

채권 관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등

 

원인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확인서 등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모르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과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혼자서 직접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거래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 카드 개설 내역, 연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연체 유무, 다중채무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니면

변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 거래가 이루어질 때처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더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신용을 잃은 업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중단하고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받으시면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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