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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미수금 받아주는곳!1

신용관리사 2021. 7. 15. 08:30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이란 생물 같아서 오래 두면 내용 및 상태 등이 변질되어

법적 진행 및 추심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회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당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산업공단에서 전기제품을 생산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도, 소매업체에게 익월 결제받고 거래를 하지만

일부 거래처들은 지방에 있다 보니 결제가 미루어지기도 하는데,

 

전화 독촉만 할 뿐 방문이 어렵다 보니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모르고

기다리다가 결국 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전화조차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곧바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 조사하여

우선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부실 채권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는 상대방의

변제의사, 능력, 경영상태, 영업력, 재산조사 등을 파악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재산은닉, 폐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증시 서둘러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성 채무자로서 채권자가 법적 지식과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이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 진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뿐더러 신용, 재산조사가 불가능하고

사업상 바빠 소송, 압류 집행, 회수 진행 등이 어렵고 복잡하여

진행하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폐업, 개인회생 면책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돼서야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수 진행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 폐업, 재산 은닉,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신청 등이

되어버리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거래처 미수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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