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채무 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므로

 

빠른 결단으로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고

채권자 혼자서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룸, 상가, 주택 내부 가구를 제작하여

 

공사 시공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신축 빌라현장에 원청업체와

구두 계약하고 싱크대를 생산하여 공사 설치를 해주었는데

 

잔금 46,000,000원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를 주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인데

 

변제 독촉하면 상대방은 공사대금이 비싼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자 운운하면서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자재비, 인건비 들여서 가구 생산하여

시공까지 마무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질구레한 하자를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공사 시에는 상호와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지만

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못할 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방문하고

 

폭언, 협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 추심 진행했다간

도리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 시에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현장 촬영,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 지 등을 확인 뒤

적정한 타이밍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인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운송 대금, 식대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하여

 

조사 및 회수 진행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시 장점은

채권자가 무작정 법원에 소송해서

 

및 개월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의

 

직접 대면 접촉하여 다양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실익 있는

재산과에 대해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만 하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받아주는곳!1  (0) 2021.07.15
외상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08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6.24
공사비 받아주는곳!!  (0) 2021.06.22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0) 2021.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