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상대금 받아주는 곳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이 발생하면 3개월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채무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재산은닉 등으로 변하여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식자재를 현지에서 구입하여 가공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업체로서 대부분 도, 소매업체나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개업한 한식뷔페점에 6개월 거래를 하고 있지만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아왔지만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제를 미룬 것이

 

벌써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아왔지만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제를 미룬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고

미수금도 10,000,000원이 넘어가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소송까지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 도산, 잠적,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부실채권이 되어 채권자가 도리어 큰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으므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한 뒤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여 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판결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거래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물품 납품에 대한 하자가 없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받은 외상대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으시며

고민하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20
미수금 받아주는곳!1  (0) 2021.07.15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01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6.24
공사비 받아주는곳!!  (0) 2021.06.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