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7. 20.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소규모 공사 시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서 거래를 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시간만 흐르고 채권자는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를 만나서

폭언,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못 받은 돈을 진행하였다간

 

도리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 진행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면 채권추심업체의 전문가에 의해서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상가 신축 건물, 공장, 빌라 등에

전기,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공사업체를 통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완료 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지만 약속 일자가 지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독촉하면 상대방은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주에게 확인 결과 이미 공사대금이 결제되었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이런 사실을 통보하자 이제는

하자 등을 핑계 삼아 계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국내외 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공사대금 미수금은 당사자 회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원청, 하청 등이 있으면 하자를 핑계로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인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무자는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으로

온갖 수단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을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유로 결제를 미룰 시에는 지체 없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 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능력, 변제 의지를 파악하고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채권자보다

선점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0) 2021.07.27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22
미수금 받아주는곳!1  (0) 2021.07.15
외상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08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7.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