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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드리는 곳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소송이 아무리 짧아도 몇 달이 걸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여 버린다면 승소해서 받은 판결문은 손에 남고

채권자의 재산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추심 1위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잡자재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한 업체에서 못 받은 물품대금이

 

2천만 원이 넘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 건설 업체에서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여 결제하지 못한다고

 

말만 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미 결제 완료되어 줄 돈이 없다고 하여

독촉하니 현재는 준다고 말만 할 뿐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물품을 납품하였지만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까요?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상태가 악화된 후에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지만

이미 악성으로 전환되어 부실채권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화, 방문, 내용증명 최고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여전히 갚지 않는다면

신용, 재산 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재산 상태를 모르고 회수 진행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소송이 아무리 짧아도 몇 달이 걸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여 버린다면 승소해 봐야

소용이 없기에 빠른 판단이 중요하십니다.

 

더 이상 못 받은 물품 대금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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