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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근절, 채권추심 상식(신용,재산조사)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근절, 채권추심 상식(신용,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이기 때문에

 

추심업자가 방문하게 되면 신분을 파악한 후 합법적 업체에 재직 중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그중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채권추심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특히 좋은데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거쳐 신고하거나

133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전문 업체 중엔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간혹 불법추심으로 인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채무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채권추심업자가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난 후 녹취를 통한 다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와 보증인 등을 비롯한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신용등급을 참고해야 채무를 갚을 능력과 요건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미납요금이나 일반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의 것들을 통신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통신채권은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카드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기타 채권 등을 금융채권이라 합니다.

이 금융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 등 개인 간 발생한 채권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이 중 민사소송 판결문,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은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사업 상 발생한 미수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민사 소송 없이도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들 중 하나입니다.

채산을 파악해야 채무의 변제 범위를 알 수 있고 변제금을 수령 계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여 기한 내에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 못 받아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이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채권추심 업계 1, 시장점유율 1,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추심 전문 회사가 마지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믿음이 가는 회사입니다.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금, 서로 상호 간에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돈 등 귀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채권추심부터 시작해 해외 채권추심, 신용조사까지 세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의성과 만족도 모두 높습니다.

 

즉시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010-2215-9810)에 문의하여 내 자산을 보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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