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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 퇴직금받아주는곳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못한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려고 한다 해도 상대방이 무작정 이 핑계 저 핑계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체불임금, 퇴직금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워한다면 노동부나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인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못받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법적인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안다면 노동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고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행위로 관할 지역의 노동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체불임금 해결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채권자가 노동부에 진정 및 형사고소 등으로 진행을 했다 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데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소액 사건 심판은 매우 간단한 재판 절차로 밀린 임금이 3,000만 원 미만인 채권자분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판결이 나지 않아도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동안 사업주의 회사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채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생명입니다.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도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채무회사나 대표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조사를 바탕으로 채권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못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혼자서 회수 진행에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신속하고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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